중국의 조세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12.18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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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역대 조세제도
중국 역대왕조의 세제에는 주로 토지의 생산물을 징수하는 것과 인민의 노동력을 직접 징수하는 것. 전자를 전조‧전부 등이라 하며, 후자는 부역 또는 역역‧요역. 조(租)란 제신에 대해서 곡물을 상공하거나 수확물의 얼마를 상납한다는 의미, 부(賦)란 군사에 관한 역역에서 생겨났으며, 병역의 의무나 인두세를 의미. 농업을 생산의 기반으로 하는 중국에서 세제는 토지제도와 밀접한 관계. 토지의 국유제에서 사유제로의 이행에 의한 과세방식의 변화, 인신적 지배의 세제에서 호를 단위로 하는 호조식의 성립, 전조의 정율과세에서 정액과세로의 이행, 이윽고 균전법에 기초한 조용조제의 출현 등과 같은 변화. 여기에서 조세수입의 주된 것이 현물, 당 말기 이후 차츰 화폐로 납부, 이와 함께 부역도 직접적 노동력 징수가 간접적 노동력 징수로 바뀌고, 그 내용도 직역이라고 칭하는 말단관료사무에 많이 이용. 15‧6세기 이후에는 부역이 전부와 합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명나라의 일조편법의 시행을 거쳐 청나라의 지정은제도 성립과 동시에 노동징수와 토지세는 토지세를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로 통합
1. 한
한나라 때의 재원은 인민들로 부터 거둬들인 부세로, 부(賦)는 군역을 대신하여 받은 돈과 인두세를 일컫고, 세(稅)는 제사에 올리는 수확물로 전조도 포함, 조세는 군주일족의 제사와 생활에 쓰이는 물품. 따라서 부는 국가재정, 세는 제실재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목차
1. 한
2. 수. 당
(1) 조용조
(2)양세법
3. 송원
4. 명 : 일조편법
5. 청 : 지정은제(地丁銀制)
본문내용
중국의 역대 조세제도
중국 역대왕조의 세제에는 주로 토지의 생산물을 징수하는 것과 인민의 노동력을 직접 징수하는 것. 전자를 전조전부 등이라 하며, 후자는 부역 또는 역역요역. 조(租)란 제신에 대해서 곡물을 상공하거나 수확물의 얼마를 상납한다는 의미, 부(賦)란 군사에 관한 역역에서 생겨났으며, 병역의 의무나 인두세를 의미. 농업을 생산의 기반으로 하는 중국에서 세제는 토지제도와 밀접한 관계. 토지의 국유제에서 사유제로의 이행에 의한 과세방식의 변화, 인신적 지배의 세제에서 호를 단위로 하는 호조식의 성립, 전조의 정율과세에서 정액과세로의 이행, 이윽고 균전법에 기초한 조용조제의 출현 등과 같은 변화. 여기에서 조세수입의 주된 것이 현물, 당 말기 이후 차츰 화폐로 납부, 이와 함께 부역도 직접적 노동력 징수가 간접적 노동력 징수로 바뀌고, 그 내용도 직역이라고 칭하는 말단관료사무에 많이 이용. 156세기 이후에는 부역이 전부와 합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명나라의 일조편법의 시행을 거쳐 청나라의 지정은제도 성립과 동시에 노동징수와 토지세는 토지세를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로 통합
1. 한
한나라 때의 재원은 인민들로 부터 거둬들인 부세로, 부(賦)는 군역을 대신하여 받은 돈과 인두세를 일컫고, 세(稅)는 제사에 올리는 수확물로 전조도 포함, 조세는 군주일족의 제사와 생활에 쓰이는 물품. 따라서 부는 국가재정, 세는 제실재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수. 당
(1) 조용조
조용조제도는 수나라 문제가 국가재정을 부흥시키기 위해 만든 것. 그러나 이 제도는 수나라 보다는 그 뒤 당나라에 와서 정비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이 제도는 율령체제에 의한 당제국의 기본세법이며, 당제국의 경제적 기반이었다. 이는 정남에 대한 과세제도로 당대의 조는 정남 1인에 대해 부과한 것. 용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으로 20일 정도 부과. 이는 주로 당시 중심지였던 장안과 낙양 근방의 국가토목사업에 사역하는 것. 조는 지방의 특산물을 납부한 것으로 비단을 주로. 이런 조용조제도는 균전제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것. 이런 조용조제도 외에 당시 호세와 지세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