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타인성
- 최초 등록일
- 2010.12.1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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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학,
타인성에 관하여.
목차
제 2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절 운행으로
학설
인과관계
제 3장 타인성
제 1절 서설
타인의 의의
민법과 자배법상의 타인
타인성의 판단 기준
제 2절 공동운행자
의의
공동운행자의 형태
공동운행자 사이의 구체적 운행지배의 정도와 태양(態樣)
공동운행자책임의 감경
제 3절 공동운전자
의의
교대운전자
운전보조자
운전위탁과 운전교습
본문내용
1
원동기설
원동기에 의해 육상을 이동하는 것을 자동차라함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원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운행으로 본다 이 설에 따르면 피견인차량의 사고는 설명하기 어려움.
구조상 설치되어 있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에 따라 조작하면 운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설로서 통설이다. 이 설에 따르면 주차 중의 사고를 운행으로 보기 어렵다
2
주행장치설
원동기외에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행장치의 조정 즉 시동을 걸지 않고 언덕길을 주행하는 것과 같이 주행장치의 사용까지도 운행으로 본다. 이 설에 따르면 차문개폐 등의 사고를 운행으로 보기 어렵다.
3
고유장치설
4
차고출입설
자동차의 장소적 이동이나 고유장치의 조작에 한하지 않고, 주정차중이라 하더라도 자동차가 차고를 출발하여 다시 차고에 들어갈 때까지의 일련의 운전행위, 즉 그것이 운행중의 일태양으로 보이는 한 운행으로 해석하려는 설이다. 차고출입설은 원동기설이 운행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하는 반면에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설이다.
‘운행이란’ 자동차를 통상의 주행의 경우에 필저하는 위험성(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성)을 갖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말한다는 입장이다. 운행을 가장 넓게 해석하는 견해 이다.
5
위험성설
사실적 인과관계설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자연적 즉 사실상의 원인 결과의 관계가 존재함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적 인과관계라고도 한다. 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의 인정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된다
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
특정의 경우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일반적평균적인 경우를 부합시켜보아도 같은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설로서 운행과
사고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적정범위로 제한 할수 있게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어 이설은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