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 관련 신문기사와 해석과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0.11.2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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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두개의 법적 안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 가능한 기사를 스크랩한 후
그에 대한 해석, 분석 하는 과제입니다.
자주 바뀌는 세법에 관한 신문기사와, 안락사에 관한 기사를 스크랩하여
법적 안정성과 관련해 분석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예링은 그의 명저 <법의 목적> 에서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라고 하였다. 법에 의하여 실현될 인간 사회의 목적이야말로 법의 질서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 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존재근거로서 목적은 인간이 실현 하기를 바라는 가치요, 개인의 자의에 의하여 움직일 수 없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법이 법으로서의 생명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법의 목적이다. 법은 정의라는 이념을 통해서 사회질서의 유지와 방전에 공헌하는 것을 그 보편 적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하려는 법은 필연적으로 그 목적에 대하여 수단의 관계에 서게 된다. 법의 목적도 다양성을 띄고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단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법은 바른 사회질서를 실현하고 또는 실현하려는 것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은 정의의 목적에 합치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중 략>
한 나라의 세법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조세후진국으로 되새겨볼 일이다. 감세로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할 일은 세법에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도입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기사 맨 마지막에서 ‘쉬운 세제’로 가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것에도 해답이 필요하다. ‘개정 세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홍보’가 기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주요내용을 홍보하거나 세무서에 자료를 배치하는 정도에 불과해 적극적인 납세자가 아니라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보다 실효성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들어 자동차세 홍보는 주유소 입구의 간판을 이용하여 한다거나 재산세 등은 아파트 단지 입구의 게시판이나 경비실앞에 붙여놓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어느정도 ‘쉬운 세제’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두개의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