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액세스와 시청자주권
- 최초 등록일
- 2010.11.17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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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시청자 주권
시청자 주권은 몇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먼저, 방송의 공공성 부분이다. 방송은 제한된 자원인 전파를 이용한다. 국가로부터 제한된 주파수 대역을 허가받아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파는 국가의 소유이며, 국가의 주권 주체인 국민의 소유이다. 따라서, 방송은 독점적 사업권을 국민, 즉 시청자의 위임을 받은 국가로부터 허가받는 것으로서, 시청자가 궁극적인 방송의 주체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방송의 주권은 궁극적으로 시청자에게 있는 것이며, 국가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듯이, 방송은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즉, 시청자 주권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방송은 시청자의 위임을 받은 국가에 의해 허가될 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에 의해 규제된다.
둘째, 방송법상 보장된 시청자 권리 부분이다. 방송법 1조는 ‘방송의 자유’와 ‘방송의 공적 기능’을 모두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이 방송의 영역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방송에는 자유의 영역과 공적 책임의 영역이 병존한다는 것이 방송법의 대전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은 각각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요청으로, 실정법에서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규정한 방송법 제3조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공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제4, 5조로 나타나게 된다.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의 의무가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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