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과 사원 교육 규정
- 최초 등록일
- 2010.09.22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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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약회사의 창고과 사원 교육 규정
목차
1. 목 적
2. 범 위
3. 교육개요
4. 교육계획
5. 교육 대상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본문내용
1. 목 적
이 규정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SOP GT-001에 의거하여 창고과에 근무하는 사원과 새로 배속된 신입사원 및 보직 변경사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및 그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범 위
창고과 사원
3. 교육개요
3.1 교육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충분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 교육은 교재를 통하여 실시하고 교육교재는 기등록 교재를 사용하며 미등록 교재를 사용시에는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한다.
3.3 교육이 끝난 후 교육내용을 평가하고 일정수준에 미달될 때는 재교육을 실시한다.
4. 교육계획
4.1 교육계획은 기본 교육계획과 년간 교육계획을 작성한다.
4.2 기본 교육계획은 본 SOP상의 신입사원 및 보직 변경사원과 기존사원 기본 교육계획표에 의 거하여 교육계획을 작성한다.
4.3 기존사원 년간 교육계획은 12월초에 익년도 계획을 작성하고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 직급은 SOP상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익년도의 구체적인 날짜, 시간 및 강사를 배정하여 작성한다.
4.4 신입사원 교육계획은 사원 채용 결재 후 작성하며 교육과목, 교육시간은 SOP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인 날짜, 시간 및 강사를 배정하여 작성한다.
4.5 직무 교육계획은 창고과 관리자의 주관하에 작성하여 교육시간은 SOP규정에 따르며 12월초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