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일본의 국기 국가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0.06.24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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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국기와 국가은 히노마루,기미가요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한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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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러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아닌 새로운 국기와 국가의 제정과 ‘법제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까?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꺼내볼 수 있다. 일본의 특수한 문제를 넘어선 일반론으로 국가, 국기법의 제정과 ‘강제’가 시민의 종교적, 양심적 자유에 위배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한국에서는 학교나 각 관공서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민들에게 강요해 왔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맹세문과 함께 가슴에 손은 얹는 행위로 맹세를 표했다. 2007년에 맹세문에 수정을 가했지만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라는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판단하여 선택할 권리를 사전에 박탈해버리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국기법 통과 이전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많다. 맹세의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우려되어 개인적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던 교사가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네즈 기미코와 한국의 이용석 교사다. 네즈 기미코 선생님은 1994년 강당에 일방적으로 게양된 히노마루를 학생들의 반발 어린 목소리에 따라 내려버림으로써 첫 징계를 받았다. 그 후 네즈 기미코는 히노마루에 경례를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수 차례 징계를 받으면서도 1인 시위도 하고 있다. 히노마루·기미가요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면 ‘수업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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