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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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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17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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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역사 ...1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 ...2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역사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
Ⅲ. 적용대상, 보험료
Ⅳ. 전달체계
Ⅴ. 급여종류
Ⅵ. 관련사례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법배경
정부수립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대되었다.
그 후 1953년 5월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과했으나 고용주의 개별 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해보상은 강제성이 약했고, 강력한 능력이 없을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재정은 1963년)되었다.
연도
내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는 지입차주들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운수업체 눈치를 보느라 산재 보험료를 내고 있어 당사자의 주의는 물론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운영하는 지입차주들은 규정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소속 업체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지입차주들이 유명무실한 업체 명의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발산동의 조명근(남.43세)씨는 관광버스업체인 S투어에서 자신이 소유한 지입차를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이다.
지난 2월 18일 남양주시 상내동에서 관광객들을 내려주고 복귀하던 조 씨는 얼어붙은 경사지에서 체인을 감으려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바퀴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조 씨는 다리가 끼인 채 119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인대 세 개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최소 2개월간 치료를 해야 하며 5개월 후 상처가 안정되면 인대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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