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의 수출입
- 최초 등록일
- 2010.06.09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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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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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개요
1 - 1) 전략물자 및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
1 - 2) 국제수출통제제도
2.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2 - 1) 법적체계
2 - 2) 품목 및 담당기관
2 - 3) 수출통제품목
2 - 4)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3.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3 - 1) 전략물자 판정
3 - 2) 전략물자의 허가
3 - 3) 자율준수무역거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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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strategic items) 정의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재래식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개발 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전략물자가 우려국가 또는 테러조직에 이전되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전략물자의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목차
1.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개요
1 - 1) 전략물자 및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
1 - 2) 국제수출통제제도
2.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2 - 1) 법적체계
2 - 2) 품목 및 담당기관
2 - 3) 수출통제품목
2 - 4)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3.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3 - 1) 전략물자 판정
3 - 2) 전략물자의 허가
3 - 3)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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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출통제조정위원회(COCOM)
연혁에 비추어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소련이 중심이 된 공산권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자유주의 국가간 1949년 11월에 성립 된 이른바 코콤(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 COCOM), 곧 대 공산권을 향한 ‘다자간 수출통제협력위원회’를 기원으로 한다.
당초 코콤에 의한 수출통제는 4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행해졌으나, 이후 공산권의 기술향상에 기하여 통제가 무의미해진 품목은 제외되고, 이에 군사목적으로 전용가능한 반도체 및 통신장비 등이 새로 추가되어 150여 개 품목으로 하향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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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의 일반법, 일반산업용 물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원자력법, 기술개발촉진법
원자력분야, 전략기술 수출입관리
방위사업법 방산물자 중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남북교류협력촉진법 남북한간 반·출입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대한 법률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우리정부의 이행책임관련 내용 규정
대외무역법 은 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리스트의 통제절차를 명시하고 그 시행령 과 전략물자 · 기술수출입통합고시 에서 상세하게 세부업무를
1년이내(특정포괄수출허가: 2년이내)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3년이내)
수출승인 (허가)면제
일반산업용물자(민감ㆍ초민감품목제외)로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기타 면제사유 -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자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물자를무상수출할 경우 - 재외공관(KOTRA 해외무역관 포함) 및 해외파견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에반출하는 공용물품 -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다만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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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대외무역법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등)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7조~65조
혜택
-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부여 -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사후제출 가능(수출후 7일 이내) -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법규 위반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