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에 대한 용어 정의
- 최초 등록일
- 2010.05.0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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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항공협정
국가간조약
항행성능기준
합의서
결의
등등 용어에 대한 정리 입니다.
목차
1. 국제항공협정 (International Agreement on Aviation)
2. 국가간조약 (Treaty)
3. 보고지점 (Reporting Point)
4. 항행성능기준 RNP (Required Navigation Peformance)
5. 활주로가시거리 RVR (Runway Visual Range)
6. 결의 (Act)
7. 합의서 (Agreement)
8. 헌장 (Chapter)
9. 협약 (Convention)
10. 계약 (Convenant)
11. 선언 (Declaration)
12. 최종경의 또는 의정서 (Final act or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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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제항공협정 (International Agreement on Aviation)
양국간협정(兩國間協定)과 다국간협정(多國間協定)이 있다. 양국간협정의 대표적인 것에는 국제간의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쌍무협정(雙務協定)이 있다.
한국은 한·미, 한·영, 한·일 간 협정 등을 맺고 있는데, 이러한 쌍무협정은 1946년 영·미 간에 맺어진 버뮤다협정을 모델로 삼고 있다. 다국간협정의 전형적인 것으로는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이 있다. 이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설치 및 국제항공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통일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1944년에 체결되었다.
2. 국가간조약 (Treaty)
프랑스어인 traité(교섭 ·협상)에서 비롯된 treaty라는 용어는 17세기 말엽부터 라틴어인 conventio publica(공공협약) 및 foedus(동맹)에 대치되어 외교용어로 사용된 tractus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1981년 효력 발생) 제2조 제1항 (a)는 조약의 정의를 “국가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다. 단일문서 또는 2개 이상의 관련문서로 구성되는가, 또는 그 명칭을 어떻게 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전단체 및 국제기구도 국제적 합의의 주체가 된다. 조약은 서면형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이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인 관습과 구별된다. 조약체결의 능력 ·절차 ·효력에 관하여는 국제법상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의 당사국은 가입 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조약은 단일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서 ·의사록 ·교환공문 등의 부속문서를 함께 작성할 수도 있으며, 조약을 보완할 목적으로 활용된다.
조약이라는 용어는 특히 구체적으로 ‘조약’이라고 명시한 국제적 합의에 한정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제법 주체간의 모든 형태의 명시적 합의를 총칭하는 넓은 뜻으로 쓰인다. 이들 명칭의 차이가 합의의 내용이나 효력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