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세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0.04.01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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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주요개정 세법 요약 정리
목차
법인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본문내용
2010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요약
[법인세]
1. 법인세율 인하됩니다.
○ 2009.1.1∼2009.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
2.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가 보완됩니다.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
○ 이월결손금은 법인세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한하여 이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
*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됩니다.
○ 기업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부담이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를 건당 거래금액 1만원에서 3만원(접대비는 1만원으로 현행 유지)으로 상향 조정
*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범위에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한 사택을 포함
○ 다만, 임·직원에게 사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됨
5. 접대비실명제 폐지 등 지출증빙제도가 보완됩니다.
○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접대비실명제를 폐지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