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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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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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제도
목차
삼국시대 토지제도
고려시대 토지제도
조선전기의 토지제도
조선후기 토지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삼국시대 토지제도
식읍제(食邑制)와 녹읍제(祿邑制)는 고대 경제 제도의 특징과 변화과정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이다. 식읍제는 왕실의 성원이나 대공신 등 극히 일부 특정 인사에 한정하여 내려준 특별 급여제이다. 식읍으로 사여받은 지역의 백성과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포괄적인 지배를 허용받았다. 국가사회가 발전적 변화를 맞이하면서 4~6세기 농업 생산력이 두드러지게 발전하였고, 정치 사회 조직인 정비되면서 개인적인 포괄지배는 국가적으로 용납받기 어려워졌다, 국가는 관료제(官僚制) 특권을 가진 관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정치 제도
와 군현제(郡縣制) 전국을 군(郡)으로 가르고 이를 다시 현(縣)으로 갈라, 중앙 정부에서 지방관을 보내어 직접 다스리던 제도.
를 근간으로 하는 공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기존의 사적 지배관행에 규제를 가하였다,
이미 통일되기 이전 삼국시대 후반부터 전쟁물자의 조달과 국가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계량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매매와 교환 등의 토지사유권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기 시작하였다. 삼국시대 장기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新羅)는 전쟁의 승리에 따른 왕실의 높아진 위상과 더불어 고구려와 백제가 통일신라로 흡수되면서 물질적으로도 영토가 확대되고 주민이 증가하는 등 변화된 여건에 따라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구려와 백제 지역의 대다수 주민은 여전히 종래의 토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 정부의 토지 정책은 삼국시대 이래의 농업 및 토지 소유 역사과정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왕권을 견제하던 진골세력의 상당수가 제거되어 왕실은 정부기구를 정비하는 등 관료체제를 공고히 하게 되는데, 국가체제 정비과정의 산물이자 이와 같은 작업을 가능케 한 것이 토지제도의 정비이다. 통일신라의 토지제도는 관료전(官僚田)과 녹읍제(祿邑制)이다. 녹읍의 녹(祿)이란 국가가 일정 지역의 백성과 토지에 대한 지배층의 사적 기득권을 등급에 따라 경제적으로 공인 해준 것을 의미한다. 녹읍제에 대한 지배는 수조권
참고 자료
고려시대사 박용운 일지사
고려시대 사람들 이야기 2 경제. 사회생활 박용운, 이정신, 이진한 외 공저 신서원
한국사 9,14,19 국사편찬위원회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깊은 이야기3 고려 이병희 솔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조선전기 이경식 서울대학교출판부
조선 토지제도사-상 박시형 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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