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글씨와 양육권
- 최초 등록일
- 2009.08.3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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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홍글씨에서 나타나는 헤스터의 양육권
목차
1. 우리나라의 양육권과 간통죄
1.1 우리나라 양육권
1.2 우리나라 간통죄
2. 외국의 양육권과 간통죄
2.1 외국의 양육권
2.2 외국의 간통죄
3. 관련 판례
3.1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
3.2 연예인 박철, 옥소리 부부의 사례로 본 양육권 분쟁
3.3 외국의 관련 판례
4. 주홍글자의 ‘펄’의 양육권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1.1 우리나라 양육권
(1)양육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2)양육담당자
양육자를 정함에는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공동양육자로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해도 무방하다. 또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 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몇 명씩 자녀를 나누어 양육하게도 할 수 있다.
(3)면접교섭권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37조 2의 1항).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즉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4)양육사항의 결정기준
양육권자 지정 기준에 관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며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