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소송의 장단점
- 최초 등록일
- 2009.08.20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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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소송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글
목차
1. 지급명령신청
가. 관련 법조문(민사소송법)
나. 지급명령신청의 장단점
2. 소액심판소송
가. 관련 법조문(소액사건심판법)
나. 소액심판소송의 장단점
3. 소액심판소송과 지급명령의 비교
4. 신청비용
본문내용
1. 지급명령신청
가. 관련 법조문(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3조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 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5조 (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 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67조 (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68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