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어음의 선의취득
- 최초 등록일
- 2000.12.02
- 최종 저작일
-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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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 說
2. 어음의 善意取得의 要件
3. 善意取得의 效果
4. 除權判決과의 關係
본문내용
1. 序 說
권리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은 양도인이 진실한 권리자가 아닐 경우 양수인은 권리를 양수받지 못한다. 따라서 양수인은 자기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자가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후 이를 양수받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강요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보호에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법은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물건이나 권리를 양도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우리의 경우, 민법은 동산에 대해 공시의 원칙은 물론, 공신의 원칙까지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는 한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 인정된다.(민법 제249조).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250조, 제251조). 다른 한편,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본질적으로 유통성을 상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안전보호가 더욱 요청된다는 점에서 소지인이 위의 채권을 연속된 배서에 의해 그 권리를 증명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이것을 취득하면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민법 제513조, 제514조, 제52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