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annex1~18까지 내용요약
- 최초 등록일
- 2000.09.26
- 최종 저작일
- 2000.09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Annex 1-항공종사자 면허(Personnel Licensing)
Annex 2-항공규칙(Rules of the Air)
Annex 3-국제항공항행용 기상업무(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Annex 4-항공도(Aeronautical Charts)
Annex 5-공중 및 지상업무에 상용하기 위한 측정단위(Unit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
Annex 6-항공기 운항(Operation of Aircraft)
Annex 7-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Aircraft Nationality & Registration Marks)
Annex 8-항공기의 감항성(Airworthiness of Aircraft)
Annex 9-출입국 간소화(Facilitation)
Annex 10-항공통신(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Annex 11-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
Annex 12-수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
Annex 13-항공기 사고조사(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Aannex 14-비행장(Aerodromes)
Annex 15-항공정보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nnex 16-환경보호(Enviromental Protection)
Annex 17-항공 보안(Security)
Annex 18-위험품 항공안전 수송(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본문내용
Annex 1-항공종사자 면허(Personnel Licensing)
▷면허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948년 4월 14일에 이사회에 의해 처음 채택되었으며 그 조약을 부속서1로 부르게 되었다. 1948년 9월 15일 발효되었다.
현 부속서1은 항공종사자가 면허에 대한 최저 표준으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표준과 권고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8판은 개정판160을 포함해서 모든 개정판을 담고 있다.이와 같이 개정된 부속서는 모든 갱신 신청자와 여기에 상술된 면허와 한정소지자에게 1994년 11월 10일자로 적용된다. 여하튼, 만약 부속서1의 제8판에 더 이상 예지되지 않은 면허와 한정(고급사업용 조종사면허, 항공통신사면허, 제한된 VFR한정, 활공기와 무동력기구 조종교육증명)이 1989년 11월 16일 이전에 발급되었다면 그 발급국은 1994년 11월 15일까지 면허와 한정의 유효를 유지해도 좋으며 그러한 면허와 한정은 다른 국가도 인정할 것이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현 면허기준에 영향을 주는 개정들은 모든 면허신청자와 소지자에게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현 면허소지자에 대한 적용을 고려 할 때, 만약 필요하다면 개개의 면허소지자에 대한 지식, 경험, 그리고 실기의 재 실험에 의한 평가는 체약국의 책임으로 남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