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1999.04.09
- 최종 저작일
- 1999.04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무료

다운로드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개악된 정치자금법
3. 사문화된 정치관계법
4.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
1)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
2) 정액영수증제 폐지
3) 기탁금 제도 개선
4) 후원회제도 개선
5)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6) 당비제도 개선
7) 벌칙조항 강화
8) 선관위의 역할과 권한 강화
5.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한보사태로 인하여 야기된 정치부패가 새삼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자금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민정부로 통칭되는 김영삼 정부는 정치개혁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금융실명제, 토지 실명제, 정치관계법의 개정 등등을 통하여 깨끗한 정치를 통한 민주정치발전을 추구하였으나, 한보사태는 김영삼 정부의 정치개혁을 사실상 송두리체 뽑아 버리고 있으며, 정권차원의 위기만이 아닌 국가적 위기까지 전개되고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에 있어 알파와 오메가이다.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개선이 없이 여하한 정치제도를 바꾸어도 소용이 없다. 그 동안 김영삼 정부는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돈 적게 드는 깨끗한 政治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국회는 여야합의로 1994년 3월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 통과시켜, 이를 김영삼 대통령이 3월16일 공포하면서 깨끗한 선거를 통한 민주정치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소위 통합선거법으로 지칭되고 있는 선거법은 연좌제 실시, 법정 선거 비용의 축소, 선거사범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 등과 엄격한 규정을 통하여 공명선거확립을 규정하였다. 또한 정치자금법도 개정하여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후원회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