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종자기능사
- □영문명 :
- Craftsman Seeds
- □관련부처 :
- 농촌진흥청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종자기능사, 종자산업기사, 종자기사
2. 자격정보
□ 종자기능사
○ 종자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종자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종자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작물의 채종과 배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됨.
○ 2018년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
□ 주요특징
○ 종자와 관련된 자격 제도는 종자기능사, 종자산업기사, 종자기사, 종자기술사 등으로 나누어짐.
○ 종자기능사는 농업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농업에 관한 기능사 제도로는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종자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가 있음.
○ 종자기능사는 종자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작물 및 원예시험장 연구소, 작물재배농장에서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해 품종 간 또는 개체 간 교잡, 교배 등의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고, 토양, 기온, 습도 등의 적합한 재배조건을 조사하고 개량된 우수한 종자와 묘목을 생산, 번식, 육종, 저장시키기 위하여 재배관리 및 생산관리, 농약 살포, 비료 사용 등의 직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창업
- 자영농이 되거나 종자상, 종묘상을 운영 가능.
○ 취업
-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생산업체, 종자관리원, 원예제배농장 등으로 취업하거나 농협, 시·도·군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의 공무원으로 진출 가능.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식물검역, 생명유전 직류와 임업직렬의 산림자원, 산림보호 직류에서 3%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1회 |
2024.01.02 ~
2024.01.05 |
2024.01.21 ~ 2024.01.24 |
2024.01.31 |
2024.02.05 ~ 2024.02.08 |
2024.03.16 ~ 2024.04.02 |
2024.04.17 |
2024년 2회 |
2024.03.12 ~
2024.03.15 |
2024.03.31 ~ 2024.04.04 |
2024.04.17 |
2024.04.23 ~ 2024.04.26 |
2024.06.01 ~ 2024.06.16 |
2024.07.03 |
2024년 3회 |
2024.05.28 ~
2024.05.31 |
2024.06.16 ~ 2024.06.20 |
2024.06.26 |
2024.07.16 ~ 2024.07.19 |
2024.08.17 ~ 2024.09.03 |
2024.09.25 |
□ 수수료
○필기 : 14,500원
○실기 : 17,2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필답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종자
2) 작물육종
3) 작물
- 실기
1) 종자생산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60분
- 실기 : 1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