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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 원칙과 행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2.03
31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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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54권
저자명 : 김태명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형집행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칙
Ⅲ.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형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Ⅳ. 독일의 프랑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사법심사제도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Absract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 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제12조제1항) 형사절차에 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적용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로서 특히 인권침해소지가 큰 형사절차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는 적법절차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형집행절차에서 법원은 부과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종류와 양만을 결정할 뿐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 일임하고 있고, 그 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있어서도 법원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이에 반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형집행의 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이 직접할 뿐만 아니라 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형집행법원 내지 형집행법관제도를 운용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대책의 일환으로 성범죄자 신상정 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제도를 속속 도입하였고 최근 법무부는 (구)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으로 재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형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석방 등 형집행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의 권한으로 옮기고 나아가 형집행법원·형집행법관과 같은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영어 초록

Art. 12 Par. (1) and Par.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mended most recently in 1987, added the phrase "due process of law,"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U.S. Constitution. A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pplies not only to the criminal procedure, but also to all other government actions and that it requires both the procedure and substance of government actions to be reasonable and fair.
But the principle has not been fully realized in correction, because the supervisory jurisdiction of court did not extended to all decisions taken by Correctional Service. On the contrary, German and France have Judicial Control system over the Correction(correctional court, correctional court judge) and their courts have jurisdiction to review the disciplinary adjudication of Prison Service.
Under the Prison Act, prisoners have the right to pursue a request or complaint connected to or arising from there imprisonment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But the scheme is generally regarded as unsatisfactory for it is inefficient, slow and lacking in coherence.
Then what is the proper forum in which to commence proceedings? The answer of this question will involve private law claims for damages and public law challenges to administrative decision by means of an 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as well as the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this paper insists that the jurisdiction of courts should be extended in order to grant relief against the abuse of power in prison and correctional cour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build up the Judicial Control over the Correc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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