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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사법제도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1.12
26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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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53권
저자명 : 이영근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부조직의 기본구조
Ⅲ.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와 특성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한국어 초록

형사사법제도란 전문화된 국가사법권의 제도로 국가 형벌권의 집행을 담당 하는 국가기관의 제도를 총칭한다. 그 구조는 일반적으로 경찰․검찰․법원․ 교정기관으로 대별 할 수 있다. 20여년전에 동․서독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형사사법제도를 분석하여 보면 장차 한국의 남북통일후의 범죄문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사례를 연구 할 수 있어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각 기관의 조직의 구조와 그 특성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경찰제도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협력해야하는 수사업무 이외의 경무, 교통, 방범, 경비업무에 관해서는 주 정부 관할 사무이며, 대부분의 경찰기관장을 별정직 신분을 유지한 민간인으로 임명하여 경찰권의 비대화 및 민주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제도에 있어서는 사인소추권 인정, 검사의 소환에 대한 강제규정도입, 기소법정주의 원칙, 검찰에 수사관 같은 집행기관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제도는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임용은 주의 권한이며 노동법원, 행정법원, 재정법원, 사회법원 등 여러개의 특별법원에 재판권이 분산되어 있고, 일반시민 출신의 비직업 법관제도가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정제도는 각 주의 법무부에서 교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연방법무부는 오직 입법과 조사연구를 실시할 뿐 이다. 1970년경부터 각 주의 협정에 따라 이른바 행형연합(Vollzugsgemeinschaft) 을 결성하였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각 주마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도 완전한 제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의 각 형사사법조직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민간인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촉진하는데 획기적인 제도이며, 현행 독일 형 사사법제도의 특징이라 하겠다.

영어 초록

Strafjustizsystem bedeutet ein speziell-System der Staatsjustiz, das eine staatliche Strafvollstreckung uebernahm.
Dessen Struktur unterscheidet sich unter Polizeibehoerde, Staatsanwaltschaft, Gerichtshof und Korrektionsbehoerde.
Durch Statistische Forschung koennen wir viele bedeutsame Faelle herausfinden aus Strafjustizsystem der Bundesrepublk Deutschland, die vor 20Jahren wiedervereinigt ist.
Unter soche Umstaende, geht diese Studie um systematische Struktur und besondere Merkmale der jeweiligen Organe.
Die laendliche polizeiliche Aufgabe sind Polizeidienst, Verkehr, Vorbeugung und Bewachung. Die Ermittlung ist zusammenarbeitende Aufgabe zwischen Bundes- und Landesebene.
Die meisten Polizeichef sind Zivilleute, um polizeiche Uebermacht zu vermeiden und um Demokratisierung zu verwirklichen.
Anerkennung von Privatklage, Zwangsklausel ueber Vorladung von Staatsanwalt, Legalitaetsprinzip von Klage und sind die besondere Merkmale im Staatsanwaltschaftsytem.
Und gibt es auch keine Ermittlungskommissar.
Die Einsetzung von Richtern sowie Amtsleute stellt unter laendliche Macht. Die Gerichtsbarkeit von Speziellgerichte wie Arbeitsgericht, Verwaltungsgericht, Schiedsgericht und Sozialgericht usw ist dezentralisiert.
Und Teilnahme von privatleuten an Justiz ist besonders hoch, weil die als Schöffenrichter teilnehmen duerfen koennen.
Jeweilge laendliche Justizministerien fuehren die Korrektionsaufgabe aus, und Bundes Justizministerium fuehrt nur die Gesetzgebung und Forschung aus.
Im Jahre 1970 hat Vollzugsgemeinschaft unter jeweilge laendliche Vereinbarung begruendet. Aber momentan unter jeweilge laendliche verschiedene Umstaende gibt es keine genguegende Zusammenarbeit dazwischen.
Die gemeinsame besondere Merkmale des Strafjustizsystems ist aktive Teilnahme von privatleuten.
Die aktive Teilnahme an Strafjustiz von privatleuten ist grosse Demokratisierung soches Systems beitzurage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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