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임원인사 사전협의 조항의 단체교섭 대상성(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 최초 등록일
- 2018.12.05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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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의 요지
Ⅲ. 평 석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원고(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하 ‘X’라 함.)는 2007. 7.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2. X 산하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는 2007. 12.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공무원노조 임원인사 사전협의조항(이하 ‘인사협의조항’이라 함.)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 : 구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해 조합의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전보인사를 단행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고용노동부, 이하 ‘Y’라 함.)로부터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단체협약 중 위 인사협의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Y는 2009. 7. 16. X에 대하여 인사협의조항 등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함.)을 하였다.
<중 략>
Ⅳ. 결 론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의 대상은 일반 민간노조의 단체교섭 대상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그 교섭대상이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의 해석에 따라 교섭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본 판결은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되지 않은 ‘본질적 권한 침해 여부’라는 기준을 창설하여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의 대상을 사실상 협소하게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더구나, 그러한 ‘본질적 권한 침해 여부’라는 판단기준은 접근시각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법적 요건인 제3단계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하면 족할 사정이므로 그 요소를 본 판결처럼 독자적인 판단기준으로 설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인사협의조항과 관련하여 본 판결의 결론(비교섭 사항)에는 동조하나, 그 논거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에 대한 합의의 효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