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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혁신 -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 집중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8.09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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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1권 / 6호
저자명 : 박정하

목차

I. 들어가며
1. 개정안 통과
2. 기존 관할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3. 관할 집중 추진 경과
II. 美 CAFC의 운용 및 권한 축소 위기
1. CAFC의 운용
2. CAFC의 권한 축소 위기
III. 향후 과제
1. 관할 집중에 따라 형성될 편향성(지나친친특허경향) 우려에 대하여
2. 특허법리의 독단적 형성 견제 장치로서의합의체 제도 도입 필요성
3. 심리의 진행
4. 판사의 구성과 재임기간 연장
5. 별도 1심 차원에서의 관할 집중의 요부
IV. 나가며
<ABSTRACT>

한국어 초록

특허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을 주요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16 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광주⋅대전⋅대구⋅부산),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 집중을 1982 년부터 이미 이룬 바 있는 미국의 경우 CAFC의 운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논의 및 그 혁신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CAFC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대법원의 견제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에 이어 아시아권의 통합특허법원의 설립가능성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IP 허브코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자소송의 국제적 활용, 국제재판부 신설, 증거 조사의 실효성 강화, 진보성 심리 강화, 손해배 상의 적정화 등 제도적인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amendments of Civil Procedure and Court Organization Act that mainly consisted the appellate jurisdiction of the IP litigation to Patent Court will be enforced in 2016. The district court of Seoul, Busan, Daegu, Gwangju and Daejeon will be the first trial jurisdiction of IP infringement and the patent court in Daejeon will become a court of appeal. However,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ere the centralization of jurisdiction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has been already centralized from the year of 1 982 , the research for discussion and innovation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CAFC has been accumulated. Recentl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ttempt to check and balance in order to reduce the authorities. Sinc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Patent Court in Asia has been discussed which followed the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Korean Patent Court must be strengthen its expertise and the international status. In order to advance to IP Hub court, the institutional innovation such as the international use of electronic litigation, the effectiveness of evidence investigation, the intensifying of non-obviousness examination, optimization of damages must be preced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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