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바라본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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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9권 / 1호
ㆍ저자명 : 김 혜 정
ㆍ저자명 : 김 혜 정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검토
Ⅲ.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의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Ⅳ. 맺는 말
한국어 초록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 그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록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 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 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획 일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 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통한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 록제도를 독립적인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로 보기보다는 대상자에 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 시 갱신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등록대상범죄를 먼저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라는 준수사항 이 부과되는 기본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대상범죄를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경험적 분석 없이 장기화하기 보다는 중간심사를 통한 등록면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최소등록기간을 정하고,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성폭력특례법에 일원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영어 초록
In July 30. 2015,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hat paragraph 1 article 45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does not conform with the Constitution. Therefor, it is necessary to reform that rule until December 31. 2016. And the Ministry of Justice prepared the amendments. It was considered as the main content of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t infringes human rights to register and manage personal information during 20 years without specific assessment of the risk of recidivism, even though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is suitable means for legitimate purposes. It seem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dentifies the legal nature of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with measure of reform and security. In my opinion, even through we can expect an efficient investigation of sex crimes through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but we can not expect an effect of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psychological burden about register of personal information. So I think, it is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as a kind of condition of criminal sanctions. For this point of view, a term of sexual violence and sexual offenses should be distinguished. And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the range of crimes according to the basic sanctions. It should be also avoided to make too long the minimum registration period. Finally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and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merged into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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