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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건으로 본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소고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1.11
3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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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4권 / 3호
저자명 : 최승재

목차

I. 머리말
II.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III. 서비스표 등록요건으로서 식별력
IV. 서비스표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
V. 결 론

한국어 초록

일반적으로 은행은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와 금융업의 한 종류인 은행업을 나타내는 표시를 결합한 표지가 많다. 그런데 우리은행 사건은 인칭대명사인 우리와 보통명사인 은행의 결합으로 일반인들이 자신들이 거래하는 은행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용례를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건으로 식별력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판결이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및 공공의 질서반하는 상표 및 서비스표의 의미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사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인 은행이 나란히 표기되어 이루어진 결합만으로는 식별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에 의해서도 식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와 은행을 분리하여, 우리라는 인칭대명사의 특성상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기준에 의하면 현재 은행들이 앞서 보았던 것처럼, 대구은행과 부산은행과 같이 지명과 은행을 결합하고 있거나, 식별력이 떨어지는 보통명사와 은행의 결합인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이러한 은행들의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시에 의하면 은행들의 서비스표가 식별력을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은행의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사회 공공의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만 상표의 등록무효가 곧 그 상표의 사용금지나 상표로서의 법적 보호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표의 미등록에 따라 등록된 상표로서 상표법상의 보호 수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타인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상호의 사용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영어 초록

Wooribank Case case is one of the leading case on the issue of Distinctiveness of the Trademark under the Korean Trademark Law. Interestingly, on the same issue of Distinctiveness of the Trademark, Patent court ruled in the very opposite way to that of Supreme Court. Korean Patent court, the appellate level court of Korea which deal with the Patent and Trademark case with exclusive jurisdiction decided that the Trademark at issue, "Wooribank" cannot meet the Distinctiveness requirement by its composition of the words, because "Woori" is a pronoun generally used by the people same as the "We" in english and "Bank" is another noun that characterize a single industry. In addition composition of these words cannot generate any additional meanings. But by the usage of the Wooribank since 1999, the Wooribank can have its Distinctiveness through the passage of the time and recognition by the people. This decision by the Korean Patent court was reversed and remanded by the Supreme court to the same issue. Supreme court evaluated the evidence differently and "Wooribank" has to be denied as trademark due to the public policy reason under the Article 7 of Korean Trademark Law as well.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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