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3학년 헌법논증이론 중간과제물(A+받은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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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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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헌법논증이론 | 자료 | 4건 |
공통 |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
(교과서 목차상 8.1.[172~192쪽]을 참조) [분량 A4 4쪽~5쪽] A: 어떤 국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살펴볼 때, 가치에 관한 검토는 아예 포함되어서...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
(교과서 목차상 8.1.[172~192쪽]을 참조) [분량 A4 4쪽~5쪽] A: 어떤 국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살펴볼 때, 가치에 관한 검토는 아예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치 판단은 전적으로 사적이거나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다양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라. 사람의 선택은 저마다의 가치 판단을 반영한다. 사람들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은 가치 판단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것이 가치 있다라는 판단은 사람에 따라 전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전적으로 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다. 어떤 것이 가치 있다거나 가치 없다고 판단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성적 기초도 없다. 즉 ‘X는 가치 있다’, ‘X보다 Y가 더 가치 있다’, ‘Z는 가치에 반한다’ 등 가치에 관한 진술이 참임을 보여줄 아무런 합리적 방법도 없다.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거나 합헌이라는 판단은 공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판단의 아무런 합리적인 이성적 기초도 전적으로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근거로 삼아 공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부분적으로라도 좌우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헌법논증에서는 가치에 관한 논의는 모조리 축출되어야 한다. B: 어떤 국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살펴볼 때, 가치에 관한 검토는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모두 궁극적으로 최대의 가치 또는 가장 탁월한 가치를 누리게 하기 위해 보장되는 것이며 공공복리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도 모두 궁극적으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무가치하거나 오히려 반가치적인 삶을 누릴 뿐이라면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복리 등의 추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게다가 공권력 행사가 합헌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 다른 국민의 기본권와 충돌하는 경우 궁극적 판정은 어느 기본권이 양보해야 가치가 최대화되거나 가장 탁월한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의거해야 한다. 또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해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공공복리 추구를 덜 하고 기본권 보장을 더하는 쪽이 더 가치 있는가, 아니면 공공복리를 더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권은 더 제한하는 쪽이 더 가치 있는가 판단에 의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마다 가치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부 소수의 별난 사람들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가치에 관한 판단은 모든 경우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즉 가치들은 언제나 비교가능하며, 의견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틀릴 가능성이 적은 다수의 가치 판단을 준거로 삼아야 한다. |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3학년 헌법논증이론 중간과제물(A+받은 과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문제의 제기)Ⅱ.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치의 사회성)
2. 어떤 것이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 (가치에 관한 진술이 참임을 보여줄 아무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Ⅲ.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 (모든 가치들이 언제나 비교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 기회비용 전가의 금지 (다수의 판단을 준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3. 국가가 통약불가능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기 위한 조건(헌법논증에서 가치에 관한 검토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Ⅳ. 결론(논의의 요약)
본문내용
Ⅰ. 서론(문제의 제기)A와 B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합헌성을 평가할 때 가치 판단의 문제 관련하여 각 주장을 펼치고 있다. A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가치 판단이 일절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B는 다수의 가치 판단이 객관적이므로 국가는 그를 준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주장을 가치판단의 측면에서 비판하겠다.
Ⅱ.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치의 사회성)
A는 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일응 맞는 주장으로 보인다. 무언가에 대하여 좋다ㆍ나쁘다ㆍ옳다ㆍ옳지 않다 등을 평가하는 일은 보통 판단자의 내부의 지적 활동에 의해 행해지며, 사람에 따라 같은 주제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때가 왕왕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 다르게 가치 판단은 사회적이다.
우선, 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주관적ㆍ사적일 수 없다. 완전히 주관적ㆍ사적인 무언가는 이성에 의한 검토가 불가하다는 함의를 품을 때가 많다. 완전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것의 주된 예시가 병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 취향인데, 그것에 관하여 옳다 그르다를 진지하게 주장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가치 판단에 대하여 이성에 의한 검토가 불가하다면 그 판단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비합리적인지 가려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이민열, 김도균 공저(2022). 헌법논증이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김영환. 다양성과 그 가치. 경기도: 백산출판사, 2016.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