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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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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1.11
최종 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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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채권각론 자료 5건
공통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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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이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여부
(1) 문제점
(2) 요건
1) 귀책사유
2) 급부의무의 불이행
(3) 효과
(4) 판례
(5) 검토
2.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와 甲의 대항수단
(1) 문제점
(2)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3) 효과
(4) 판례
(5) 검토
3.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이 2023.11.1.이 되었을 때, 甲이 乙에게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할 경우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
(1) 문제점
(2) 판례
(3) 금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甲과 乙은 2023년 5월 1일에 甲이 소유한 Y 주택에 대해 시가 1억 원으로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한 바가 있다. 계약 내용은 乙이 2023년 5월 1일까지 계약금 1천만 원 지급, 2023년 7월 1일까지 중도금 5천만 원 지급, 2023년 9월 1일 잔금 4천만 원 지급에 대한 급부를 모두 이행하였을 시, 甲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해당 사안에서 첫째, 만약 乙이 2023년 7월 1일에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2023년 7월 2일에 甲이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계약에 있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민법 제544조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둘째, 乙이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을 때 乙이 甲을 상대로 Y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이에 대항하기 위한 甲의 대항 수단으로 민법 제536조에 동시 이행 항변권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 된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의 논리를 바탕으로 甲이 동시 이행 항변권이 가능할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 되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이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여부
(1) 문제점
2023년 5월 1일 자로 甲은 자신이 소유한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한 바 있다. 계약 상에서 乙은 2023년 7월 1일 자로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甲과 乙이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사안을 풀기 위해서는 해제권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해당 발생 요건 검토를 통해 법정해제권 여부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민법 제544조에서 민법제546조로 규정되고 있다.
(2) 요건
1) 귀책사유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로 인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지에 대한 학설이 대립 중이다. 통설에 따르면, 민법 제544조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행지체에 기해진 해제권 발생에도 이행불능과 마찬가지의 채무자 귀책사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유력설에 따르면, 해제권은 급부 장애 청산제도에 불과하며 이미 채무불이행 요건으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해제권 발생 귀책사유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채권각론, 조승헌·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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