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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8다236241 판결)

메인프리
최초 등록일
2023.09.25
최종 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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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3건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유상증자는 상법상 자본증가를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주발행은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므로 이를 실질상 자본증가 또는 유상증자라 한다. 그런데 이때 증가되는 재산액은 증가되는 자본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2010년에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피고들 3인을 상대로,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기지급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이는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이다.
갑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을 등과 그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을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계약은 을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주주는 출자의 액 즉 소유 주식의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이를 「자본다수결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주식의 귀속자인 주주의 입장에서 표현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부르지만, 엄격히 말하면 「주식평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실제로 갑 주식회사와 그 경영진 및 우리사주조합이 갑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을과 ‘을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갑 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를 액면가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갑 회사에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갑 회사에 일정액의 자금을 대여하며, 갑 회사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갑 회사가 을과 ‘을이 위 임원추천권을 행사하는 대신 갑 회사가 을 및 그의 처인 병에게 매월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을 등에게 매월 약정금을 지급하였는데, 갑 회사가 위 약정금 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약정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해 준 대가를 전부 지급받아 갑 회사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갑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약정에 의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갑 회사가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주주인 을 등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가 있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는 바이오 신약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3. 23.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10. 3. 24. 합계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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