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 - 건강보험론 A형 -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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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보건환경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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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건강보험론 | 자료 | 10건 |
A형 |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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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환경 - 건강보험론 A형 -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우리는 일상생활 중 항상 질병이나 부상에 노출되어 있다. 이때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면 과도한 부담으로 치료가 어려워진다. 심한 경우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의료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시스템을 민간 시장에 맡기는 의료민영화를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험 역시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며, 이에 따라 가입 요건도 까다롭고 보험료 역시 소득 및 고용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에 맡기지 않는 사회보험 유형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걷어서, 이를 의료기관이 시민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다. 요약하자면 수익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걷어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하고,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즉,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적용기준이 다르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자.
2. 본론
그럼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부과별 점수 산정식이 없으며 소득과 관련해 산출하며, 고용주와 반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참고 자료
시사인, 탈모 공약 너머, 건강보험은 지속가능한가, 전혜원, 2022.03.03,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17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700m01.do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9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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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이주민이야기] 한국 다문화 정책과 이주민의 정치 참여, 조신옥, 2022.02.14.,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609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 - 정경일] 외국인 건강보험료 논란?, 정경일, 2022.02.03.,
http://knpp.co.kr/news/13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