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에 관한 나의 소견
- 최초 등록일
- 2021.06.12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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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 볼건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복지란 무엇인가?
2.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그리고 두 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3.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보는 관점에 관한 나의 소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노동자가 매년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목숨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목숨은 허 되지 않아야 하지만 지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걸 보면 정확한 대책은 없이 땜질식 응급조치뿐이었기 때문에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2021년 4월 22일, 또 한 명의 젊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작업장에서 사망한 스물세 살 청년의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죽음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다.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지만, 원청과 하청, 파견, 용역 등 다양한 간접고용으로 인해서 산업재해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으며,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간접고용은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책임으로부터 원청 회사는 자유롭다. 이번처럼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의 기업은 책임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문제로 노동 현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고용은 지속해서 확산하고 위험의 외주화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로우니,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산업현장의 구조적인 위험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복지라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산업복지를 통해서 노동자가 직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노동자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것이다.
노동 현장은 사업주에게는 이윤이 축적되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통해서 가치와 자원이 분배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노동 현장에서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위험 요소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때문에 노동계약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 현장의 위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다르게 다루어지고, 산업복지의 지향점이 달라진다는 현실에 대해서 좀 더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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