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소송과 강제집행]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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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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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7건 |
공통 |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소개글
"법학과 [소송과 강제집행]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I. 서 론II. 본 론
1. 특별재판적과 보통재판적
2. 문제 1의 해설
3. 사건 배당의 일반
4. 문제 2의 해설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관할권이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며, 법원의 계급에 따라서 어느 심급의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할 것인지, 단독판사가 담당할 것인지 또는 합의부가 담당할 것인지, 특정 사건을 어느 지역의 법원이 담당할 것인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 법정 행정 원칙은 전국의 각 법원에 ‘특정 사건’ 별로 재판할 수 있는 관할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법정관할’이라 한다. 법정관할에는 ‘전속관할, 임의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등’이 있으며, 상당수 사건의 경우 토지관할에 의하여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관할에서 해당 사건을 어느 법원에 맡길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은 ‘재판적’인데, ‘재판적’은 ‘소송사건과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점(인적재판적, 물적재판적,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을 의미하며, 재판적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법원이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 소를 어떤 법원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소송사건의 재판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재판적은 원칙적으로 ‘보통재판적’에 따라 ‘피고의 주소나 거소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소송사건의 내용에 따라 ‘특별재판적’ 등의 적용을 받아 결정되기도 한다.
위 사례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재판적이 결정되어야 하는지’와 ‘해당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후 사례를 적용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에서는 사건의 법정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의 응소(應訴) 편의를 위하여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재판적은 ‘사람의 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송사건의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가 일어난 장소적 관련 지역을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하는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을 따르기도 한다.
참고 자료
소송과 강제집행, 김성태‧김재완‧조승현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1.25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5238&cid=42131&categoryId=42131 재판적,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2580&cid=40942&categoryId=31721 보통재판적,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2626&cid=40942&categoryId=31721 특별재판적, 네이버 지식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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