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기초이론-탁주와 주세법
- 최초 등록일
- 2021.01.14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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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의 기초이론-탁주와 주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심판대상조문
2. 입법목적
3.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위헌 여부
본문내용
Ⅱ. [입법목적]
1. 탁주의 특성상 주질보존에 따른 국민보건위생보호, 부정주류유통방지 및 주세보전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탁주공급구역의 제한은 입법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비살균탁주의 경우 우유나 요구르트 등 여타 발효식품과는 달리 냉장유통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판매를 위해 장기간 보관․유통될 경우 부패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민건강․보건위생보호를 위하여 비살균탁주에 한하여 공급구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그밖에 독과점규제와 중소기업육성이라는 헌법상 경제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다.
2.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는 국민보건위생을 보호하고, 탁주제조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보호․지역경제육성이라는 헌법상의 경제목표를 실현한다. 공급구역제한제도는 중소기업의 보호․지역경제의 육성이라는 헌법의 경제조항으로부터 직접 요청되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까지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3.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급구역제도의 탄력적 운용가능성을 제도화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경선·이경주 공저,「기본권의 기초이론」,KNOUPRESS.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헌법재판정보(http://search.ccourt.go.kr/ths/hm/index.do)
문화재청(http://www.cha.go.kr/main.html)
98헌가5
96헌가18
헌법재판소법
주세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