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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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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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25건 |
공통 |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3점)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가? (3점) <문제 3>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4>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5>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3점)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3점)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3점)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3점) |
소개글
방통대 과제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자료입니다.적극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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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제1강, 5점)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제1강, 5점)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제4강, 5점)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제5강, 3점)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제6강, 3점)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8강, 4점)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9강, 11강~13강 5점)
본문내용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1. 실질적 요건
(1)A와 B의 부부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 사유는 묻지 않는다.
-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 이혼신고서가 수리 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2)A와 B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 2 제1항))
(3)A와 B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판사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A와 B는 양육해야할 미성년자인 자녀 C가 있으므로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한다.
참고 자료
4대보험료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참조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법률정보 및 상담사례 등 참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