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교재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10.09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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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1. 민법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
2. 상법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3. 민법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4. 그 외
[3] 법원의 판단
1. 민법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한 판시
2. 상법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에 대한 판시
3. 민법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판시
4. 그 외에 대한 판시
[4] 자신의 의견
1. 민법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 관련 판시에 대한 의견
2. 상법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관련 판시에 대한의견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소외 영남청과 주식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정호문(설립시 주식 807주 인수한 대표이사), 박영하, 원고 정한모 등 38명(이하 원래 주주라 한다)이 1991. 7.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청과물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1992. 6. 29.에 피고 회사는 대구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정호문의 주도하에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수산물 지정도매인 승인을 받았다. 이어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대구광역시는 중매업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나 그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로서 당해 도매시장 지정도매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중매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대구직할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이유로 대부분의 주주가 중매인을 겸하고 있던 회사에 대하여 수차 그 주주들로 하여금 주주와 중매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주주와 중매인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 회사와의 시설물사용계약 체결을 미루어 왔었다.
피고 회사로서는 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의 방침을 수용하여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었으므로, 이에 피고 회사의 원래 주주들과 임원들은 그 대처방안에 관하여 수차 논란을 거듭하였다.
1992. 8. 경 대표이사인 정호문이 주주들이 일단 주주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제출하여 주면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하여 주고 주권도 발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같은 해 8. 20.부터 10. 9. 사이에 원고 정한모 등 35명의 주주들은 대구광역시와의 시설물사용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 10. 피고 회사는 정호문을 대표이사로, 소외 강호근, 이찬헌, 김진일, 한원수, 이종호, 이춘길을 임원으로 선임한 다음 같은 달 12.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북대구 세무서에 원래 주주 38명을 주주로 한 주주명부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며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한 주주들은 시설물사용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수차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앞서 한 약속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호문은 그들이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 주식을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주주들이 강력히 반발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공1999.2.1.(75),211]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