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교정직9급 면접 전공자료 압축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6.09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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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 교정직 9급 면접을 위한 전공 필수자료입니다.
형 집행법과 교도관 직무규칙 중에서 교정직 면접에 나오는 부분만 간추렸습니다.
필기 시험 이후, 너무 무뎌진 전공지식을 메꿔줄 자료입니다.
특히 올해 시험은 필기합격 커트라인 58점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지식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 목적]=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시설의 운영’
[수용자, 수형자 차이점]
-수용자는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cf.미결수: 영장집행 받아 수용된 사람)
-수형자는 징역,금고,구류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 벌금,과료를 미납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수용된 사람.
[수용거실 지정]=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태도, 특성” 고려하여 지정
[휴대금품 보관]
= ‘썩거나 없어질 우려 + 보관이 적당하지 아니한 것 + 위험 + 안전,질서에 우려가 되는 것’은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합니다(상당기간 경과시 폐기 가능)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편지,도서, 그밖에 “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물품을 지닐수 있습니다.
[보관금품의 반환]= 석방시 보관금품을 돌려주어야 하고, 한번에 가져가기 어려울 땐, “1개월 내” 보관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견금지]= 1.법저촉 우려 2.접견금지 결정 3.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우려 4.시설안전 또는 질서 우려
[접견]
= 접견은 접촉차단 장소에서 하며, 예외적으로 1.미결수의 변호인 접견 2.소송사건 변호사 접견 3.미성년자녀와 접견
등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편지수수금지]
-1.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2.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우려 3.안전 또는 질서 우려의 경우 금지할수 있습니다.
-“같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편지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편지검열 가능]= “1.상대방 확인불가 2.검열결정 3.법저촉 의심이 있는 경우 검열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