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 최초 등록일
- 2021.11.30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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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협동조합"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1. 근거
2. 추진배경
3. 주요내용
1) 교육(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활성화 지원
2) 사회적 경제교육
3)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교육
4)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학교)협동조합
4. 기대효과
본문내용
1. 근거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5.11.4)
○ 2021 경기교육기본계획 [정책3 학생의 배움을 학교에서 마을로, 미래로 확장 –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201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교육부_2018.08)
○ 2020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분의 추진전략(20.1.15)
2.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
○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 상승
○ 용어 정의
☞ 교육(학교)협동조합
학교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공익적 기여를 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 사회적경제 교육
사회적 가치를 협력적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가정신 교육 그리고 협동과 상생, 민주주의, 연대 등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교육 활동
[역량] 창의, 혁신, 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력, 소셜임팩트, 문제해결능력
3. 주요내용
1 교육(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활성화 지원
□ 교육(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학생 참여와 현장이 주도하는 교육(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교육(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자문, 정보제공 등 실무 지원
○ 교육(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 실천과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 교육(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 교육(학교)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학교)협동조합 활성화와 설립 기반조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민․관․학 등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