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면접자료(공무원행동강령,청렴,도덕성 등) 5개문항
- 최초 등록일
- 2021.03.09
- 최종 저작일
- 2021.03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공무원면접자료(공무원행동강령,청렴,도덕성 등) 5개문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퇴직한지 2년 미만인 공직자와 접촉을 제한하도록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이 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해결방안은? [2018 서울]
[답변예시]
○ 근거:「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제도의 취지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접촉 시 신고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퇴직공무원과 관련한 행위제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사적인 접촉 시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접촉이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함
- 퇴직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제공할 때 신고함
○ 문제점
-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만나는 것까지 신고하는 것은 사회상규 상 갈등 발생
- 퇴직공무원이 직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기준 모호함
○ 해결방안
-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모임과 청탁 및 알선의 경우를 구분해서 신고
- 퇴직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윤리강령 교육 이수 의무화
- 직무수행 방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시(청탁금지법 조항 등)
※ 참고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4(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