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6.10.21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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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I. 상하행정기관의 관계
1. 권한감독의 의의
2. 감독권의 법적 근거
3. 권한감독의 수단
II. 대등행정기관의 관계
1. 권한의 상호존중
2. 상호협력관계
본문내용
II. 대등행정기관의 관계
1. 권한의 상호존중
대등관청들 사이에서는 상호 다른 관청의 권한을 존중할 것이 요구되어지며 자기의 권한이 다른 기관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배제하는 동시에 다른 관청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대등관청간에 그 주관권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상급관청의 주관쟁의결정권에 의해 해결된다.
2. 상호협력관계
(1) 협 의
하나의 사항이 둘 이상의 행정청의 권한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간의 협의에 의해 이를 해결한다. 관련형태로는 첫째 어떠한 사항이 둘 이상의 행정관청의 공동관할에 속하는 경우와 둘째 어떠한 사항이 특정관청의 관할에 속하나 다른 행정관청이 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관련관청이 대등하게 협의하고 공동의 명의로 표시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주관관청과 관계관청이 협의를 하되 주관관청의 명의로 표시될 것이다. 협의가 없이 이루어지면 전자의 경우는 언제나 무효가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사무의 위탁 촉탁
대등행정관청간에 있어서 어느 행정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 행정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그 행정청에 위탁하여 처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응원
1) 의의
협의의 행정응원이란 경찰권직무응원법 제1조 및 소방법 등에서 재해 사변 기타 비상시에 처하여 어떤 행정청의 기능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다른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타행정청을 원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밖에 평상시에 있을 수 있는 대등행정청간에 있어서 서류제출, 의견제출, 보고 및 파견근무 등을 통틀어 광의의 행정응원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