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합격자의 한권으로 끝내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3과목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4.04.08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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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장 부동산펀드 관련 법규 (1장에서 5문제 나옴)
# 부동산펀드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80조
1)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2항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1 국내 부동산(미분양주택 제외): 취득 후 1년 이내 처분
(미분양주택: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2 국외 부동산: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처분
○3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단, 예외적으로 부동산펀드 합병*해지 or 해산 등의 경우 가능)
2) 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1 아래 지분증권의 경우 공*사모펀드 구분 없이 펀드재산의 100%까지 투자가능
-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
-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or 주택저당증권
○2 제4항: 특히 ‘첫번째’,’두번째’의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해당 지분증권 총수의 100%까지 투자 가능
2. 자본시장법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1) 제1항 금전의 차입 가능
○1 차입기관: 금융기관, 보험회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다른 부동산펀드 및 이상에 해당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2 차입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차입
○3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차입
○4 차입한도: 순자산총액의 200% 이내 (부동산 펀드 외: 부동산가액의 70% 이내)
○5 차입한 금전은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 금지
2) 제2항 금전의 대여 가능
○1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대여 가능
○2 요건
-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 대여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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