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법학스토리텔링 시험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1.10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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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래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정리해 두었고 A+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이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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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송의종류 : 민사, 형사, 행정
민사에서는 강행규정 임의규정이 있고 형법에서는 무조건 강행규정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임의규정: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민법-물권
민법:민사에 관하여 법률로써 규정이 없다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태어나자마자 가짐)
의사능력: 자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 개별적으로 판단
(술취하거나 어린이등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치매,음주 등))
행위능력: 성년/미성년구분 해서 법률행위의 제한을 함
(19세 미만의 자는 법률행위를 잉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한다., 19세 이상은 법률행위 가능함)
법률행위 : 법적인효과를 바라고 의사를 표시한 것
계약: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 성립한다.
쌍무계약 : 계약을 하면 양측에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
편무계약 : 계약을 한 후 한쪽만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
물권 : 배타적인 지배권, 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시(공개적으로 공개하는것)를 해야함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점유 :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것(동산>점유가 공시 방법, 부동산> 등기부가 공시방법)
채권 : 상대적으로 사람끼리 요구하는 권리 (공시할 필요 없음)
(채권)대차의 종류 :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 빌린 물건을 소비하고 쓴만큼 채워서 돌려주는 형태의 대차
사용대차 : 대가 없이 빌려주는 것
임대차 :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전세는 물권- 등기를 통해 공시하고 있기 때문)
부동산등기부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 (표제부, 갑구 , 을구로 구성
보존등기 :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