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요약본 (현사법 싸강)
- 최초 등록일
- 2023.12.20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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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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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사법 9주차 –1
형법의 기본원리
[학습목표]
- 범죄에 대한 사회관념의 변화가능성을 예로써 설명할 수 있다.
- 외형상 ‘형법의 범죄행위’ 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범죄/형벌/형사사법절차]
※ 미리 생각할 현대적 형사논쟁 사안
- 성희롱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형사법 분야에서도 법의식은 변화중
- 안락사 및 존엄사 [수명연장과 의료술의 한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사형 존폐론 [사람의 판단능력과 형벌의 작용에 대한 의문/ 피해자의 법 감정...]
※ 안락사 및 존엄사와 관련하여 이야기 되는 뇌사, 식물인간, 혼수상태, 무의식은 어떻게 다를까?
※ 사망판정 시간 기준에 대한 여러 기준
① 심장사설 – 호흡과 심장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 – 통설
② 뇌사설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를 사망시기로 보지만, 이는 예외적 규정
이른바 ‘연명치료의 중단’이 살인일까? 2009.5.21. 선고 2009다17417판결
[다수의견]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의식의 회복 가능성을 상실하여 더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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