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학)과 응급처치학 정리본-2
- 최초 등록일
- 2023.11.22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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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ART 9. 환경 응급
1) Chapter 47. 위험물질 및 화학손상
2) Chapter 48. 열 손상 및 한랭손상
3) Chapter 49. 수중사고
2. PART 12. 재난 응급 의료
1) Chapter 53. 환자처치와 중증도 분류
2) Chapter 55. 대량재난
본문내용
위험물질 사고의 초기 평가
: 위험물질의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우와 같이 현장에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구조와 응급처치 이전에 현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응급구조사의 가장 첫 번째 임무이다.
응급구조사가 사고현장의 희생자가 되면 환자를 구조할 수 X. 동료의 정상적인 구조업무에 지장을 줌.
∴ 자신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환자와 동료 응급구조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
1) 안전지역 확보
① 현장에 도착하여 시행해야 할 초기 임무는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지역의 범위를 추정하는 것.
② 구급차는 바람을 등지고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하며, 사고현장에서 50~90m 떨어진 장소에 주차시킴.
③ 위험지역의 범위를 추정하는 간단한 방법 = ‘엄지의 법칙’
⦁응급구조사의 팔을 똑바로 펴고 엄지를 상방으로 가리키도록 함.
⦁엄지손가락을 위험지역의 사고차량이나 위험물질이 확인되는 지역의 중앙에 위치시킴.
⦁사고차량이나 흘러나온 위험물질이 엄지손가락의 끝마디로 모두 가려짐. ⇝ 자신이 위치한 지역이 안전한 지역임.
⦁엄지손가락 밖으로 사고차량이나 위험물질이 보임. ⇝ 자신이 위치한 지역이 위험함. 현장에서 더 먼 거리로 이동.
④ 위험물질이 독성가스라면 더욱 특별한 주의를 요함.
→ 이 경우의 안전지대는 응급구조사의 전면이 사고현장을 향한 상태에서 바람을 등진 위치가 안전한 장소.
그러나 바람의 방향은 시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2) 위험물질 판정
: 위험물질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관련된 물질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국제연합(UN)에서 분류하는 물질의 종류는 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분류는 UN분류와 다르다.
① 우리나라 위험물질의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사고현장에서 그림 47-2를 참조하여 위험물질이 들어 있 던 박스나 차량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며, 또한 이러한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명도 확인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