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과목 건설안전기술 (2016~2022년 기출문제에 나온 것은 밑줄)
- 최초 등록일
- 2023.04.09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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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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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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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 미만일 때 의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
공사개요서
공사현장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교육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비방법
계획서 제출 기준일 : 당해공사 착공 전날까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터널 건설 등의 공사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 교량건설등 공사
깊이가 10m 이상 굴착공사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비 / ☆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후 몇 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6개월
□ 건설공사 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 매월 )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 1년 )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사용가능항목
비계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 × 안전통로
안전시설비 / 안전진단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 운반기계 수리비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혹한, 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 장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계상대상으로 한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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