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법영산 족보 - 베테랑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3.06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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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재해
2. 상해와 폭행
본문내용
1. 산업재해
(1) 산업재해보상제도 의의
현행 재해보상제도는 재해보상 책임의 위험을 가진 모든 사용자를 공공보험에 가입시키고 특정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업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재해보상을 갈음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해 및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의의를 지닌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1) 법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에서는 ‘산재보험법’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제도의 특성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대체재의 특성을 갖고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조건의 기주에 대하여 헌법 제32조제3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수급권을 헌법 제32조제3항에 근거한 근로조건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고 대법원은 산재보험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동일한 성질의 급부로 판시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법적 성격
1) 헌법적 기초
산재보험제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요청을 실현하고자 헌법 제32조제3항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