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2.14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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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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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1. 살인의 점
가. 쟁점
- 이 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김갑동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의 검토가 문제됩니다.
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1)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
-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는 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 김경위의 법정진술
- 사경 김경위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김갑동이 “제가 오순진을 죽인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말하였다는 등 피고인 김갑동의 진술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소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특신상태라 함은 진술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判)
-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判),
- 피고인 김갑동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밤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사경 김경위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3) 박목격의 법정진술
- 박목격의 법정진술 중 김갑동으로부터 “이을녀가 오순진을 죽이고 보험금 50억원을 받아 같이 외국으로 도망가자고 말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들은 내용을 다시 전문하는 재전문진술입니다. 형소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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