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6절 검역법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3.01.29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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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 공부하면서 중요하다는 개념 대부분과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로만으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국시까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시기준으로 최신자료이며 2024년도 국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로 한번 더 강조하였으니 숫자와 사람 위주로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6절 검역법>
[제 1조(목적)]
*목적 :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콜레라
②페스트
③황열
④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⑤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⑥신종인플루엔자
⑦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⑧에볼라바이러스
⑨가목에서 아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
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 자료
현문사, 보건의약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