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권리를 위한 법 기말고사(대부업)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2.08.10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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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제대학교 권리를 위한 법 기말고사(대부업)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장 대부업체의 선택>
(1) 대부업체 고르기
(2) 신용정보 따지기
(3) 대부조건 따지기
2. <제2장 대부계약>
(1) 대부계약서 작성
(2) 대부보증계약
(3) 대부계약관련 증명서 발급
3. <제3장 이자의 문제>
(1) 이자와 이자율
(2) 이자율 제한
(3) 이자율 초과하는 계약의 문제
4. <제4장 대부중개>
5. <제5장 상환>
6. <제6장 불법추심의 문제>
(1) 채권추심자의 의무
(2) 불법채권추심 금지
7. <제7장 남는 문제>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대안
본문내용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
1. 관할 특별/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도, 도청X)
2.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맺은 대부중개업자는 등록X
-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위 규정 불구 대부업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함
- 둘 이상의 시, 도에 영업소 설치하려는 자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자산규모 100억 초과,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인 자
| 등록된 대부업자의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X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가능)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형이 끝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은 후 유예기간 중인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받은 후 유예기간 중인 자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심판
2.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함
| 대부업 등록 신청 시 시/도지사, 금융위원회에 제출 |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을 두는 경우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경영하려는 대부업 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주소 포함)
- 자기자본
-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 등록증 교부 |
1. 등록 제한 사유 없을 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형식적 심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