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심평원 공부] 위원회 비교 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7.10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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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2. 심사평가원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임원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이사장(3년)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이사(2년)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2년)
-상임이사 중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징수이사”라 한다)는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사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임명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 제5항에 따른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상임이사(2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