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소방안전관리자]유튜브 챕스랜드 요약집
- 최초 등록일
- 2022.05.03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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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튜브 챕스랜드 무료 강의와 함께 보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핵심 요약정리
목차
1. 소방관계법령
2. 건축관계법령
3. 소방학개론&화기취급감독
4. 소방계획&소방교육 및 훈련
5. 종합방재실
6. 설비파트
7. 헷갈리는 설치기준 단위 한 번에 정리하기
본문내용
[소방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 설치유지법
주목적(공통):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보호
소방기본법: 공공의 안녕!(기본적으로 안녕들하신지)
설치유지법: 공공의 안전!(설치는 안전하게)
∎ 용어
- 관계인은 소.관.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피난층 : 곧바로 지상 가는 출입구 있는 층 (2개 이상일 수 있음)
- 무창층
① 지‘상’층 중, 개구부 면적 총합이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
② 개구부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함
③ 개구부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
④ 빈터를 향하고, 창살 및 장애물 없고, 쉽게 부술 수 있어야 함
<중 략>
과태료
소방기본법 설치유지법
500
∎ 화재 또는 구조·구급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 (양치기소년!)
300
∎ - 소방시설 미설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 설치했으나 작동 이상 또는 고장상태로 방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감시제어반 스위치 정상 위치 X / 비상전원 차단 / 소화수 및 소화약제 방출 X )
∎ 피난 · 방화시설의 금지사항 적발
1차 100만 / 2차 200만 / 3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
∎ 소방차 출동에 지장 준 자,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한 자
∎ 화재조사 명령위반 또는 자료 제출 X , 거짓 보고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 사칭 (유사명칭 사용)
∎ 안전관리 · 감독 업무 불성실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업무 하지 않은 자,
피난, 대피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소방 훈련(교육) 미실시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미신고 (14일이내)
∎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1개월 미만 지연 보고: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1개월~3개월 미만 지연 보고: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3개월 이상 지연 또는 보고 X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 보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