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필기] 건축법규 1장~6장
- 최초 등록일
- 2022.04.27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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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기사 필기] 건축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3.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4.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본문내용
■ 용도분류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30m2 이하일 것 ?????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가 660m2 이하일 것
- 공관
2. 공동주택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바닥면적의 합계 1,000m2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 종교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으로서, 운전, 정접이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1. 종교집회장(500m2 미만)
2. 의약품도매점 1,000m2 미만
3. 노래연습장(규모제한 없음)
● 휴게음식점
- 300m2 미만 : 1종 근린생활시설
- 300m2 이상 : 2종 근린생활시설
● 골프연습장
- 500m2 미만 : 2종 근린생활시설
- 500m2 이상 : 운동시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