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 /중간~기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2.08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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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차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 2-1
지적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청) 특허권(발명), 실용신안권(고안),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저작인접권
- 신지적재산권
발명과 특허
- 발명 자연법칙 이용,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한 것,
물건의 발명(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방법의 발명’(사용)
- 특허권
20년(특허 받아서 등록한날, 출원일로부터 20년 되는 날까지)
- 고안 자연법칙 이용,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한 것X, 방법X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10년(실용신안권 받아서 등록한날, 출원일로부터 10년 되는 날까지)
- 특허 받는 절차
발명 – 특허명세서 작성 – 특허출원 – 특허청 심사관 심사 – 등록결정 or 거절결정(거절결정불복심판 – 특허법원 – 대법원) – 특허권 설정 등록
4차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 2-2
- 특허 명세서
발명의 설명(쉽게 따라 생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
`발명의 설명’, ‘특허청구범위’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컵, 모양설명 및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용기 등)
KIPRIS.Or.kr(특허정보검색서비스)
- 특허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
기존의 기술(발명)에 비해 새로움(신규성)
차이가 크고,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함(진보성)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먼저 출원해야 함(선출원주의)
명세사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기재불비)
4차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 2-3
- 특허권 침해
‘청구범위’와 상대방의 ‘물건’(‘방법’)을 비교
문언침해(글자 그대로 침해, 청구범위와 상대방의 물건(방법)이 동일)
균등침해(작동 방식이나’효과’가 동일한 경우에 인정)
- 권리범위확인 심판
상대방의 물건, 방법이 특허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하는 심판
특허심판원에서 판단, 법원에서는 판단할 수 있음을 가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상대방 물건이 나의 특허권에 포함되는지 확인, 주장)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나의 물건이 상대방의 특허권에 포함되지않는지 확인)
- 특허무효심판
특허를 무효를 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수단
특허무효 심결 – 특허는 처음부터 없던 것
- 침해소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