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 2과 기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8.31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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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규명령 위반 --> 무효 또는 취소
행정행위 위반 --> 바로 위법 x
행정입법
1)부령 =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2)총리령 = 국무총리 직속 기관
정관 --> 포괄 위임 가능
조례 --> 포괄 위임 가능
‘집행명령’의 상위법 개정 --> 집행명령 유효
대통령령
1) 00법 시행령 : 전반적인 사항
2) 00령 ,00규정 : 개별적인 사항
3) 00규정 about 조직법규
4) 00령 about 작용법규
법 말미--> 집행명령
구체적, 개별적 위임 --> 위임명령
헌법상 ‘명령, 규칙’ = 법규명령
법규 명령 근거법
1) 상실 시 --> 바로 실효
2) 개정 시 --> 그대로 유효
2) 나중에 생성 시 --> 그때부터 유효
법규명령
1) 위반 = 무효 또는 취소
2) 법규명령 자체 하자 = 무조건 무효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제재적 처분 기준 =행정규칙
부령 형식의 제제적 처분기준 = 행정규칙
모법에 규정 안된 새로운 법률 사항 by 집행 명령 --> x
의료기기 판매업자 업무금지명 =적법 ( 포괄금지 위반 아님)
처분 기준 공표 = 필수
해석 준칙 to only 행정청 내부 ( 법원 x)
하자있는 행정규칙 ---> 무조건 무효
허가 시설 기준 by 집행명령 --> 가능
해제조건 성취 = 법규명령, 행정규칙 공통 소멸
공정거래 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심사’ = 행정규칙
개별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 = 법규명령
한국감정편가협회 ‘토지보상지침’ = 행정규칙
학원 수강료 = 행정규칙
가공품 원산지 표시 = 행정규칙
여객 자동차(버스) = 법규명령
자동차 운수 사업법 = 행정규칙
약사 개봉판매 행위 = 행정규칙
공장입지기준 = 법규명령
이행 강제금 = 정액 (행정청이 맘대로 x)
행정계획의 집중효 인정
= 개별법에 명시된 경우만
판단여지 = 불확정 개념에 대한 행정의 자유
계획 법규 : 목적-수단 프로그램
일반 행정법규 : 조건-결과 프로그램
국토 기본법 ( x )
종합법 ( o )
---> 모든 법 보다 우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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